『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영구적 삭제를 위한 압수 제도 개선』권고

김홍열기자 2022-03-18 (금) 04:31 2년전 1581  

-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7차 권고 발표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1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영구적인 삭제를 위한『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일곱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 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

 

기존의 압수수색 방법은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변화하여야 함에도, 여전히 현행 형법,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처벌법에는 그러한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속한 수사, 압수, 재유포 방지 및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에 피해 영상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일명 ‘잘라내기식’) 압수 방법 및 압수 영장 발부 전까지 압수 대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제도(보전명령제도)를 명문화하고,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 관할 규정의 신설을 권고하였다.

 

또한, 디지털성범죄는 최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피해 영상물의 유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제 형사사법 공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다수 국가가 체결하여 국가간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유럽 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하여, 국가간 공조를 신속화‧효율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권고 개요 

1. 기본 방침

  ○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여 제작되는 순간 무한 복제 가능성이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특성을 고려, 몰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압수 방법 등에 관한 특별 규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권고 사항

  ○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에 관한 압수 방법으로 ‘전자파일의 사본을 취득하고 파일 원본을 삭제’하는 방식(일명 ‘잘라내기 방식’) 을 성폭력처벌법에 명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에 신속히 가입하여 디지털성범죄  수사에서의 국제 사법공조가 신속화․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과 관련하여, 압수 전(前) 단계로 수사기관이 피해 영상물이 유포 또는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플랫폼 운영자에게 해당 영상물을 보전하도록 명하는 제도(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합니다.

  ○ 디지털성범죄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나 허가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인정하는 특별 규정을 성폭력처벌법에 신설할 것을 권고합니다. 

 3. 기대 효과 

  ○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압수 방법 및 수사 단계에서의 토지관할 특례를 규정하여 신속한 수사 및 피해 영상물의 재유포 방지

  ○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가간 사법공조가 가능한 법적 기반 마련

  ○ 보전명령을 통해 증거물인 피해 영상물을 보전하는 동시에 몰수 대상에 대한 피의자 등의 접근을 차단하여, 증거 확보 및 재유포 방지로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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