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업무협약」체결

김홍열기자 2022-03-19 (토) 03:58 2년전 1577  

-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 및 법률지원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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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오른쪽)이 김용래 특허청장(왼쪽),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 및 법률지원 사업을 위하여 서울 구로 벤처기업협회에서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무부, 특허청 및 벤처기업협회가 참여한 사전 환담에 이어, 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고, 벤처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올해 2월 15일에 오픈한 법무부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Law’를 소개하였다. 나아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트업 관련 법률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벤처기업 창업과 경영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스타트Law’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창업 정보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정부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플랫폼 구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타트Law’ 내에 지식재산 거래를 위한 소멸(예정)특허 정보를 연계하고, 스타트업 관련 법률정보를 강화함으로써 창업 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인들은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고, 스타트업․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건의하였으며, 플랫폼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대중 홍보 강화 방안 수립 등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법무부는 :청년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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