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조례로 우리 동네 청정 환경 지킨다

김홍열기자 2022-04-18 (월) 07:34 2년전 1352  

- 법제처, 「○○군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2022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 

 

청정 자연환경을 갖춘 ○○군에서는 축산환경 개선 사업, 모니터링단 운영 및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 등을 통해 악취가 유출되는 사고를 방지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주민들의 청구로 만들어지고 있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구한 「○○군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4건을 2022년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제처는 2022년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 조례안 82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조례의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4건(붙임 참조)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ㆍ전파하여 관련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022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담을 예정이다. 

 

이강섭 처장은 “주민이 직접 지역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통해 주민자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주요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활성화되고 있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법제처에 요청하면 입법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자치입법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선]

 

 

 

 

<20221분기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 >

 

 

 

 

 

 

 

 

 

「○○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환경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최근 각 지역에 소재한 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생활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악취발생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나아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관련 자치입법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됨(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정현 전문위원)

「○○○○구 마을버스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보조 및 융자의 방법 및 상환에 관한 내용 등을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신설 또는 유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증진 및 주민 교통복지 향상의 관점에서 필요한 사업이므로, 향후 관련 조례 제정 및 입법체계 보완 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조례안으로 평가됨(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정현 전문위원)

「○○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통신 및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피해를 해소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조례를 통해 범죄 예방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규범화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이며,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게 늘고 있으므로 자치입법의 모델로 활용 가치가 있음(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영 정책전문위원원)

「○○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환경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지방자치법161조를 적극 반영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공익을 위해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과 함께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영 정책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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