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는 회복을 추구하는‘회복적 경찰활동’

김홍열기자 2022-09-27 (화) 00:26 1년전 411  

-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 중점 - 

- 광주청 全 경찰관서 시행 중  

- 올해 1~7월 41건 회복적 경찰활동 연계, 37건 조정성사(조정률 90.2%)

- 광주청 회복적 경찰활동 사례별 만화 제작 등 제도 활성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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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중학교 1학년 A(여)는 학원 수업을 마치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충동적으로 진열된 물품(5,000원 상당)을 훔치다 점주에게 적발되어 경찰 신고됨 / 경찰, 사법처리에 앞서 대화로 중재(회복적 경찰활동 연계)/ A는 사춘기 병적도벽으로 인한 범죄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변상 및 향후 재발방지 약속/ 점주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로서 아이의 심정을 이해하고 용서, 처벌 불원의사표시 전달 

가해자의 처벌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는 응보적 관점에서 벗어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와 재발 방지 등에 집중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이 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올해 1~7월 총 41건의 사건에 대해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하였고 그 중 37건의 사건이 조정되었다. 학교폭력 사건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도 층간소음, 가정폭력, 절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복적 대화모임이 진행되었다.

 

검찰 단계에도 형사조정제도 등 다른 제도가 있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인 경찰 단계에서 대화를 매개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회복적 경찰활동’이 갖는 의미가 크다. 

 

회복적 경찰활동 이란 ‘갈등․분쟁․범죄 발생 시 피해자․가해자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피해회복 및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경찰청은 2019년 회복적 경찰활동 제도를 도입하여 15개 경찰서 대상 시범 운영 후 매년 확대 시행하였고 2022년 하반기에는 전국 230개 관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 이웃 간 갈등(층간소음), 가정폭력 등 단순한 처벌 보다는 근본적 문제해결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전문 대화 기관 주도로 당사자들이 대화를 갖고 이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 받을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고 대화모임 진행 전․후 또는 진행중 언제든지 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살인, 강도 등 강력 사건에 비해 이들 사건은 큰 사건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건들이 일상을 위협하고 삶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복적 경찰활동 활성화가 요구된다. 사건 발생 초기 진솔하게 서로의 입장을 나누고 사과든 보상이든 제공하여 사안을 원활히 마무리 해야 피해자도 가해자도 마음 편히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한편, 광주 북부서는 올해 상반기 전국 회복적 경찰활동 우수관서로 인증패를 수여 받은 바 있고, 광주경찰청도 내부 직원들의 인식도 제고를 위해 사례별 만화 제작, SPO 간담회, 카드뉴스 등 제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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