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엄정대응 방침

김홍열기자 2022-11-24 (목) 10:15 1년전 392  

-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경찰 폭행, 차량 손괴 등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할 방침 

 

 

광주경찰청에서는 24일 0시부터 시작되는 전국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하여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8일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섰다. 당시 국토교통부와 지속 논의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종료하였으나, 이번 연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적용시한이 다가왔음에도 후속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며 최근 파업을 다시 결의하였다.

 

현재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차량 이외 품목에도 확대하도록 주장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광주경찰청은 파업 기간동안 적법하게 개최되는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가 발생할 시 엄정한 법집행을 원칙으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특히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경찰 폭행, 차량 손괴 등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 발생시 적극적으로 112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검경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