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권익위,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힘 합친다

김홍열기자 2022-02-09 (수) 01:37 2년전 1633  

- 내부고발자 보호·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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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8일 공수처대회의실에서 김진욱 처장과 전현희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맺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과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양 기관이 함께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내부고발을 제도적으로 보호·지원하고, 공수처가출범 2년차를 맞아 권익위의 부패방지 활동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공수처와 권익위는 앞으로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내부고발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내부고발 관련 포상금 및 구조금 지원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신고 등의 조사처리 ▴이해충돌방지법 등 부패방지교육 지원 ▴수사 관련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부패방지 및 이해충돌방지 교육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특히 양 기관은 내부고발자 인권보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인적교류 및 교육훈련 협력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공수처는 올해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신규 편성했으며, 내부고발 접수부터 수사단계까지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철저히보호하면서 이와 관련한 권익위의 각종 권고를 적극 반영할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약 이행과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수처 사건관리담당관과 권익위보호․보상정책과장이 위원회 운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할 예정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업무협약 체결 후 공수처 간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강연을 통해 올해 5월 시행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고위공직자 범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그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함에 있어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청렴성 및 투명성 확보와 국가기관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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