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수사처검사 인사이동

김홍열기자 2022-02-22 (화) 07:09 2년전 148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수사처검사에 대한 인사를  21자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공수처 출범 후 처음 실시하는 정기인사로,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22년 3월 예정)과 이어질 직제 개정 등을 일부 반영하고, 수사 부서간 순환·교류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하여 출범 2년차를 맞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조직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공수처는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월에 검사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주요 인사 내용을 보면, 사건 분석조사 후 입건으로 야기된 논란 등을 불식하기 위한 사건사무규칙 개정에 따른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 처장이 결정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에 한하여 공소제기·공소제기요구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공소부의 역할 축소로, 사건조사분석관실 검사 1명(2명→1명), 공소부 검사 1명(2명→1명)이 각각 감소하였다.

 

수사업무 관련 기획·조정력 강화, 국회 및 정부 부처 등 대외 업무 확대, 검찰․경찰 등 타수사기관과의 업무 협조 필요성 증대에 따라 수사기획관실에 검사를 추가(1명→2명, +1명) 배치하였다.

 

 수사부 검사들은 수사 경력과 전문 분야, 본인 희망 등을 감안한 재배치가 이뤄져 수사1부(+1명, 入3 出2), 수사2부 (入4 出4), 수사3부 (入3 出3) 등 3개 수사부에서 7명이 이동하는 등 모두 12명이 자리를 옮겼다.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 취임 2년차를 맞아 처음 단행한 수사처검사 정기인사를 또 한번의 계기로 삼아 수사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여 독립적이고도 중립적인 수사기관, 적법성은 물론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으로 진화해 나감으로써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검경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