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차 수사심의위원회’회의 개최

김홍열기자 2022-03-07 (월) 07:14 2년전 129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40여분 동안 김진욱 처장,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대행 서영득 변호사, 前 국방부 검찰단장)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김진욱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산대사의 시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눈 내린 들판을 걸을 때) 시구 중 ‘금일아행적(今日我行跡, 오늘 내가 남기는 이 발자취가)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 훗날 뒤따르는 이의 이정표가 될테니)’ 부분을 인용하면서, 공수처가 직면한 여러 고민들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분들의 고견을 부탁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의 소지와 불필요한 오해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입법예고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① 조사분석 후 입건 제도 변경 ② 수사·기소분리사건 결정 제도 도입 ③ 조건부이첩 조항 삭제 등)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은 ① 국민이 바라는 공수처의 본래 설립 취지에 맞추어 공수처의 주요 역할과 미션을 정립하고, ② 인력 및 조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다양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 공수처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위원들은 특히 국회에 적극적인 입법 개선안 등을 전달하는 등의 노력도 동시에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 뒤 조만간 심층적 심의를 위해 추가회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공수처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해 공수처의 내실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내부 실행 방안 등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2022. 1. 26.부터 2022. 3. 7.까지)를 거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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