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사전·사후 심의 통제

김홍열기자 2022-04-05 (화) 09:15 2년전 1117  

- 인권수사정책관이 전담…통신자료 조회 개선안 시행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 하반기 통신자료(가입자정보) 조회 논란과 관련, 자체 TF를 통한 통신수사 실태 점검 및 수사자문단 심의(2022. 2.3, 2.23)를 거쳐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마련해 금일(4.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① 인권수사정책관이 업무를 담당할 ‘통신자료조회심사관’에 의한 사전·사후 통제 ② 통신자료 조회 기준 마련 및 건수별 승인 권한 지정(위임전결 권한 상향 조정) ③ 통신자료 조회 상황 수사자문단 정기(격월)보고 및 심의 의무화 ④통신자료 조회 대상 선별 분석 프로그램 도입 ⑤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 제정 등이다.

 

공수처는 앞으로 "국민 기대에 비추어 미흡한 점이 없는지 성찰하면서 언론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권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검경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