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8대 범행수단 특별단속 실시

김홍열기자 2022-08-03 (수) 07:57 1년전 447  

- 상반기 1차 단속에 이어 오늘 8월 1일부터 10월까지 대포통장, 대포폰 등 주요 범행수단 2차 단속 - 

 

전북경찰청은 대포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는 8가지 범행수단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1차 특별단속 : ’22. 4.~6.(3개월)간 실시, 단속결과 범행수단 총 279개 적발(대포폰 131개, 대포통장 89개, 중계기 59대), 검거인원 94명(대포폰 32명, 대포통장 59명, 중계기 3명)

 

주요 단속대상은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중계기 ▲불법환전 ▲악성앱 ▲개인정보불법유통 ▲미끼문자 ▲거짓구인광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구조상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8가지 수단으로 이들 범행수단은 계속 생성·유통되면서 피해자를 더욱 교묘하게 속이고 있고 최근에는 단속·차단을 우회하는 방법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단속을 통해 추가 범죄피해를 예방할 뿐 아니라 대규모·조직적 범행의 추적 단서까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경찰은“고수익 알바, 급전대출 등 광고에 넘어가 △대포폰·대포통장 개설 △현금수거 △불법중계기 설치 등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특히주의할 것을 강조하고, 아울러,“이러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우연히 가담한 경우에는 그 즉시 경찰서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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