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도내 주요 하천 오염행위 특별수사 돌입

박한수기자 2022-08-10 (수) 23:54 1년전 439  

- 8월 한 달간 도내 하천 일대 농약 무단투기 등 오염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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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단 아라청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여름 장마철과 농작물 파종시기에 쓰고 남은 농약을 농수로 하천 등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8월 한 달간 지방하천·소하천 주변 관리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생태하천 오염행위에 대한 특별수사에 돌입한다.

 

자치경찰단은 이달 2일경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서 감귤농장을 운영하는 A씨에 대해 농약 희석액 약 200리터를 우수로를 통해 인접 하천인 창고천으로 무단 투기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하천으로 유입된 농약은 서식하는 어류나 다슬기 류의 폐사는 물론 하류에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또 다른 농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번 특별수사를 위해 3개반 16명의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 지방하천 중심 순찰활동을 통한 주요하천 농약 무단투기 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드론순찰반을 활용, 고해상도 드론 항공순찰을 통해 하천구역 내 불법 임시구조물 설치, 절토·성토 등 형질변경행위를 예방·단속하고 ▲하천 주변 농가 대상 농약, 폐비닐 등 농자재 불법투기 및 방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유관부서와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골프장, 렌터카업체 등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고압살수기 등을 사용해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생태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농가에서도 폐농약을 무단투기하지 않고 폐농약 재활용도움센터를 통해 처리하도록 홍보 활동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법적근거

◈ 물환경보전법

· 제77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공수역에 유독물질,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 공공수역 : 하천, 호소, 항만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수로

·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3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자의 금지 행위(수질오염물질 배출)

 

◈ 하천법

·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허가없이 하천의 토지점용, 형질변경, 공작물 신축행위

· 제98조 제2항, 제46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하천에 폐비닐, 농약병 등 농업폐기물 및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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