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한 50명 검거

김홍열기자 2022-04-14 (목) 05:58 2년전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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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는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면세품인 고유황 성분의 선박용 경유를 리터당 400원에 약 150만리터를 불법 매입하여 색깔을 탈색한 후 정상 경유와 1:2 비율로 섞어 가짜 석유 500만리터 상당을 제조한 후, 전국 주유소(21개소)와 공모하여 리터당 약 1,400원에 판매하여 15억 상당의 이익을 남긴 50名(공급‧알선‧유통‧탈색업자 4名 구속)을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하여 검거하고, 압수한 가짜 석유제품 13만리터 상당은 폐기처분(1만리터는 증거로 보관 中) 하였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단속에 대비하여 공급‧알선‧유통‧판매 등 점조직으로 구성하여 각 단계마다 상호 신분을 철저히 감추면서, 선박용 경유는 일반 경유와 달리 붉은 색을 띠고 있어 육안으로 구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붉은 염료를 제거하는 식별 제거 차량을 제작하여 정상 경유 색깔로 탈색하였고, 또한, 운행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유통하는 등 범행 노출을 최소화하여 단속에 철저히 대비하였다.

 

한편, 선박용 경유에는 정상 경유(10ppm이하)의 최대 50배(500ppm)에 달하는 황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미세먼지 유발 등 환경오염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고유가 시대에 미세먼지 유발 주범 등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짜 석유제품 판매 사범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경각심 홍보와 불법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세금 포탈 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법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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