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봄 행락철 안전운행 당부

김홍열기자 2022-04-26 (화) 08:11 1년전 851  

- 거리두기 종료 후 첫 주말, 여행객 증가에 따른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중점단속 활동 전개 - 

 

경찰청은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봄 행락철 억눌렸던 여행수요 증가로 고속도로 이동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특히, 고속도로 상습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교통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끼어들기‧과속 등 고질적 얌체 운전 및 위험 운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로 주말 행락 차량 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한 통행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3월 주말 하루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400만 대내외 수준이었으나, 4월 들어(1~3주 차 누적) 거리두기 완화 및 지역 여행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484만여 대로 급증(3월 대비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통행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2021년~2021년)과 이전 기간(2017년~2019년)의 봄 행락철(4~5월) 교통사고 통계를 전·후 비교한 결과 주말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감소(-1.5%)하고, ‘일요일’ 교통사고가 6.5% 감소하였으며 특히, ‘승합차’의 교통사고 건수가 큰 폭(50.8%)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거리두기 의무화 해제와 함께 주말 통행량이 증가하면 주말 교통사고(특히, 승합차 사고)가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에서는 주요 관광지·휴양지와 연계되는 고속도로 중 통행량이 많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와 무인기를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합동 단속) 5월 말까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합동 단속의 날’ 운영 예정 

   (주요 단속) 전세버스 대열운행, 안전띠 미착용, 갓길통행, 끼어들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특히, 고속도로 어디서나 과속 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즉시 단속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 캠코더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증거를 수집하고 사후 운전자 등을 확인하여 처벌하는 영상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장거리 여행 전 차량 점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음주운전 금지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라고 하였다.

 

특히, “고속도로 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이 전방주시 태만(졸음운전 등)인 점에 유의하여 봄철 따뜻해진 날씨로 졸음운전이 유발될 수 있으니 수시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어가는 등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 운전’을 강조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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