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채용 비리 일당 26명 검거

김홍열기자 2022-04-27 (수) 08:11 1년전 986  

- 채용 대가로 1억 7,500만 원을 수수, 1억 6,000만 원 기소전 몰수‧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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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현직 주한미군 직원 10명 등 26명을 검거하여 주한미군 노무단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12월 간에 걸쳐 주한미군 노무단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5명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채용 대가로 1인당 3,000~4,000만 원씩 총 1억 7,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채용과정에서 협력 업체에 부탁하여 채용에 필요한 허위 경력증명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자신들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최고점을 주는 방법으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미군 범죄수사대(CID)로부터 채용비리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이들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1억 6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에서는 주한미군과 관련한 내국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미군 범죄수사대(CID)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은 채용 비리는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는 경우는 물론,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제안을 받거나 목격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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