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가방 속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긴급인도 구속

김홍열기자 2022-09-16 (금) 09:06 1년전 503  

 

최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가방 속 아동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 관련, 범죄인인도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씨 (여, 42세, 뉴질랜드 국적)에 대한 긴급인도구속 요청을 받고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어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하였다고 밝혔다.

 

「한-뉴 범죄인인도조약」 제9조 제1호는 긴급한 경우에는, 일방당사국은 인도청구서를 제시하기 이전에 인도청구되는 자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타방당사국에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긴급인도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이에 따라 금일(9. 15.)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다.

 

뉴질랜드 당국은 조약에 따라 향후 45일 내에 법무부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하여야 하며,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청구서를 충실히 검토한 뒤 서울고등검찰청에 범죄인인도심사를 명령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은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고, A씨는 국내 범죄인인도 재판을 거쳐 법무부에서 뉴질랜드로의 송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과 협력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범죄인인도 절차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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