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ㆍ플라스틱 빨대...매장내 1회용품 사용 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1월 24일 시행

김홍열기자 2022-11-01 (화) 10:31 1년전 349  

- 11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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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_시행법령

 

 

법제처는 11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지원)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11. 4. 시행).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소상공인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용직ㆍ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1. 24. 시행).

 

(1회용 종이컵ㆍ빨대 등 사용억제)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업ㆍ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접객업ㆍ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1. 24. 시행).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건설기계소유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관청의 표시를 삭제한 등록번호표를 도입함(「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1. 26. 시행).

 

위 법령을 비롯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11월 시행법령 목록(2022. 10. 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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