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부합동단속과 병행하여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김홍열기자 2022-11-07 (월) 09:10 1년전 377  

- ’22.11.7.부터 ’23.2.28.까지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법무부는 ’22.11.7.부터 ’23.2.28.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와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는 지난 10.11.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시행된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시행 기간은  11월 7일부터 ~ 2023년 2월 28일까지이며, 대상은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이다.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된다. 또한, 혜택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된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위 기간 중 자진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할 예정이니 이번 기간을 이용하여 자진출국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안내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24시간 운영, 통역 지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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