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안건 2건 의결

김홍열기자 2022-05-04 (수) 05:46 1년전 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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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오늘(5.3.) 열린 제39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검찰 수사권 분리에 관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처리되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검사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수사기관 준수사항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지 말 것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안 됨을 추가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하였다.

 

오늘 처리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결의안에 따르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더불어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이며, 활동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결의안에 따라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법률안 심사권을 갖는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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