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50%로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처리, 근로자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의결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일 열린 제398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을 위한 3건의 법률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었다.
* 탄력세율 : 정부가 법률로 정한 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운용할 수 있도록 한 세율
먼저, 오늘 처리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환율상승 등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과 물가상승이 심화됨에 따라 등유, 석유가스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각각의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으로, 오늘(2일) 통과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1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2004년 이후 고정되어 현재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물가 상승 및 외식비 상승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