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4억 3백여만 원 지급

김홍열기자 2022-11-09 (수) 07:45 1년전 314  

- 일자리사업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자 보상금 1억여 원 지급, 신고에 따른 공공기관 수입 회복 26억 원에 달해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3일 부패‧공익신고자 27명에게 4억 3백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 1천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을 지급했다.

 

신고자 ㄱ씨는 근무하지 않은 청년을 근무한 것으로 허위 등록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3억 6천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보상금 1억 890여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자 ㄴ씨 외 3명은 근무 중인 직원을 허위로 유급휴직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들을 각각 신고했다. 

 

해당 4건의 신고로 정부보조금 총 8억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4명의 신고인에게 총 보상금 1억여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 신고자 ㄷ씨는 제약회사 및 약품도매상으로부터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받은 병원과 약국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관련자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 3억 4천여만 원이 부과돼 국민권익위는 ㄷ씨에게 보상금 6천 22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례로, 신고자 ㄹ씨는 건설공사 수급인이 제3자에게 전부 다시 도급을 주는 일괄 하도급 행위를 한 건설사를 신고했다. 

* 공익신고 포상금: 신고로 피신고자에 대한 징역형 등 사법처분이 있거나,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 

 

이 신고로 관할 행정기관은 피신고자에게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ㄹ씨가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신고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이 환수돼 공공재정의 회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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