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카카오 장애 사태 후속조치를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법률안 5건 의결

현혜숙기자 2022-11-16 (수) 00:22 1년전 354  

-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재난관리 의무 강화 - 

-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정기적 점검 신설 -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행 현황 등 관련 자료제출 의무 부과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1. 15.) 오후 2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조승래)를 열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의결했다.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지난 10월 15일 발생한 SK C&C 화재로 인한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3건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이 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추가하고,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시켰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재난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그 현황 및 조치내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속한 복구를 위해 후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은 ▲ 부가통신사업자 등에게 서비스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의 현황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를 두었으며, ▲ 국내대리인의 대리 업무에 자료제출,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의 확보 업무 등을 추가하는 등 이용자가 더욱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안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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