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법 제정으로 법조 전관예우의 문제를 해소하라

관리자 2018-08-28 (화) 03:57 5년전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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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목 정치학 박사
 

요즘 전관예우의 문제가 심각하다.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장관급 이상의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에게 퇴임 후에도 재임 때와 같은 예우를 베푸는 일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 전관예우는 법조계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다. 즉 판검사가 사건을 결정할 때 전직 판검사들이 선임한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예우를 해주고 처분했느냐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현 형사사법시스템에서는 피하기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동기와 선후배, 그리고 검찰과 법원에서 판검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 더 나아가 학교 선후배로 연결되는 현 상황에서 전관예우가 사라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어 이런 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2년간의 사법연수도 없고 다양한 경험과 이력을 가진 로스쿨출신은 서로 잘 알지 못한다. 아무래도 변호사와 판검사의 유대는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출신도 판검사로 임용되고 앞으로 사법시험이 실시되지 않으면 전적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그러니 전관예우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이 전관예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판검사가 행사하는 그 결정권을 법으로 일정하게 제약하는 수밖에 없다. 현재는 헌법과 법률이 판검사에게 광범위한 결정권을 주고 있다. 결국 이것을 다소 축소하는 길밖에는 없다. 그 해결책은 바로 현재의 양형기준제를 양형기준법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양형기준제는 참고적 효력밖에 없다. 즉 판검사가 양형기준을 참고하는 것이지 기속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양형기준법은 법률이므로 지켜야만 한다. 즉 기속적 효력이다. 양형기준법은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법률이니 당연히 지킬 수밖에 없다. 이것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그 형량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유형별로 형량범위를 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즉 사건을 보다 세분화하고 그 사건마다 형량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양형기준을 정할 때는 법률에서 정한 처벌수위를 지켜야 한다.

 

현재 형법상 처벌규정은 개괄적으로 규정되어 너무나 막연하다. 물론 양형기준도 존재하고 가중처벌과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판검사에 따라 유사한 사건을 두고 그 처벌의 편차가 심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런데 양형기준법을 도입한다면 판검사의 재량권이 상당히 축소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사사건의 처벌수위가 달라지는 기이한 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형편상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서민들은 환영할 것이다. 또한 범죄자들도 자신의 수사나 재판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가? 아무래도 판검사들의 결정권한에 제약이 되고 변호사들의 변론에 한계가 있다 보니 쉽게 도입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무적으로도 사건을 구체화하고 양형을 계량화, 수치화한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는 것이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양형기준제는 도입하였다. 이것을 보다 보완하여 구체화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양형기준법을 참고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특히 처벌수위가 법률에서 정한 그 수위를 벗어나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양형기준법의 도입이 절실한 것은 전관예우도 문제지만 대한민국의 인지상정으로 야기되는 정에 얽매인 문화의 해결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매우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양형기준법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사법시스템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검사의 기소독점의 문제, 증거불충분의 사유로 결정되는 혐의없음 처분의 문제, 무죄선고나 재기수사명령 시 검사의 감점문제, 항고나 재정신청의 빈약한 인용의 문제, 헌법상 실체적 진실규명보다 적법절차 우선의 문제, 판사의 유무죄 기준의 문제(유죄요건인 합리적 의심 없이 문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선고되는 무죄문제), 무죄추정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양형기준법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영향도 없고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디 첫술에 배부를 수 있는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양형기준제를 법률이 정한 처벌수위에 충실하면서 보다 발전시켜 양형기준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면 그 형량 편차가 줄어들 것이고 아울러 보다 수긍이 가는 처분과 판결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전관예우 문제나 무전유죄 유전무죄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죄의 요건이 합리적 의심없이로 기준하여 판결한다면 고도의 법률지식을 갖춘 판사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상식의 관점에서 판결하는 것이 많은 가해자를 엄벌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이 사회의 범죄난립과 기강해이는 지나친 유죄요건의 강화와 범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도 한 몫 하였다. 이것을 고쳐야 선량한 국민이 평안해 질 것이다.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최초기사입력 201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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