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법시스템 선진화

관리자 2018-08-30 (목) 13:48 5년전 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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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검찰·경찰이 되겠습니다.”라는 구호 아래 지난 621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하여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입장 차이를 두고 서로간의 밥그릇 챙기기로 인식하거나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체감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어 안타깝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 중 우리나라처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직접 수사까지 하는 나라는 없다. 그 이유는 당연하다.

 

기소 단계에서는 수사 단계와 독립하여 그 과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위법한 수사 및 적정한 증거 유무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야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공판에 집중하는 것이 검찰의 본질적인 역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강력한 권한으로 수사·기소를 모두 하다 보니 편향적인 사고로 수사단계에서의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하거나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이는 사건은 무리하게 수사하고 의지 없는 사건은 수사 자체를 안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각종 폐단이 발생하였다.

 

, 앞서 말한 선진국들은 권력을 분산시켜 공정성을 기할 목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것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수 없이 많은 고민과 노력하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사법체계를 완성한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첫걸음을 떼려는 것이다.

 

처음이다 보니 물론 일부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과는 다르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두 가지만 바로잡고자 한다.

 

첫째, 경찰수사 결과가 검찰 단계에서 상당수 변경됨으로 인한 경찰의 사법적 능력 부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 최근 3년간(14~16) 통계에 의하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한 경우는 1.7%, 경찰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경우는 0.21%에 불과할 정도로 경찰의 수사 결과가 검사에 의해 변경된 비중은 매우 낮다.

 

둘째,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로 무고한 국민이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경찰의 인지사건을 분석해보면 현행범, 자수 등으로 인해 반드시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 경우가 32.6%이고 고소, 진정, 신고에 의해 기사하는 경우가 63.4%. 경찰 스스로 찾은 단서에 의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는 4%에 불과하고 이 경우에도 내부 결재를 거쳐야만 수사가 진행된다.

 

국민들은 수사권 조정을 더 이상 두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수사권을 얼마나 올바르 행사하느냐에 초점을 두어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더 나은 치안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인권이 보장되고 선진화된 사법시스템에 정착된 나라에서 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홍성경찰서 곽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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