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는?

관리자 2019-01-02 (수) 10:01 5년전 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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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게시일- 2018. 12. 27.

Q. 피고인은 2008. 3. 1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2017. 2. 2. 혈중알콜농도 0.125%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7. 2. 27.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단속되어 2017. 2. 2.자 음주운전 행위와 동시에 기소가 이루어져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에 대하여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면 족한 것인지 그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A.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합니다)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함으로써 단순 음주운전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조항을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례에서 유죄의 판결은 단 1번만 있었으므로 사례에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이면 족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건 조항은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은 행위주체를 단순히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의 반규범적 속성, 즉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문언 그대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출처-대법원(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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