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주운전, 무엇이 문제인가?

편집부 2019-03-16 (토) 17:26 5년전 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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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요즘 음주운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인사사고와 대형사고도 발생한다. 왜 이렇게 음주운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할까? 그 원인은 첫째는 국민들의 안이한 음주운전 습관에 있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사면(특별사면, 일반사면)의 남발이고, 세 번째는 처벌강도의 미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의 음주운전 사면남발은 음주운전 비범죄의식에 영향을 주었다. 그간 대통령들은 국경일 등 주요행사시 민생고를 해결해 준다며 음주운전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사면을 단행해왔다. 그 사면대상자도 엄청났다. 그러나 사면은 법치주의의 역행이다. 이렇게 음주운전의 사면을 남발하다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의식의 약화를 가져왔다. 

경찰에서 수시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검찰과 법원에서 법정최고형으로 엄벌하고 삼진아웃에 대해 구속 처벌 등 강력한 처벌을 하지만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이것은 그간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했느냐의 반증이다. 아무리 경찰이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검찰과 법원이 엄벌하더라도 대통령이 걸핏하면 사면을 단행하는데 어떻게 음주운전의 근절이 확립되겠는가?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음주운전 사면은 단행해서는 안된다. 이것이 얼마나 음주운전의 근절에 악영향을 미쳤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다.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기강확립의 역행이다.   

최근 정부는 만취운전자의 차량에 치어 윤창호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윤창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를 예방하고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3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과 상해(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시 처벌을 강화하고(2018.11.29. 국회통과) 2018.12.18.자로 시행하였다.

그리고 도로교통법개정(2018.12.7. 국회통과, 시행은 6개월후)으로 3회이상 음주운전 엄벌을 2회이상 엄벌(징역 2년이상 징역5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로 강화하고, 면허정지와 면허취소기준을 각 0.03%, 0.08%로 강화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처벌의 강화외에도 국민의식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 정신문화를 개혁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동차로 사람을 죽이고 상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이며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정파괴범이라는 문제의식을 확실히 가져야 한다.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해서는 계속된 음주운전의 단속과 엄벌, 그리고 사면의 금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속되어 국민들의 마음속에 음주운전 절대불가의 인식이 확고해지면 대한민국의 운전문화가 새롭게 정착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구제될 것이다.    


정치학박사, 법무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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