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김홍열기자 2020-03-18 (수) 07:34 4년전 656  

- 수임・변론부터 수사절차, 사후감시 등 모든 단계 개선 추진 -

법무부는 학계·대한변협·대검찰청 등과 함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전관특혜는 사법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전관변호사와 공직자의 연고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결합될 수 있고, 결국 국민의 사법불신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전관특혜】 일반적으로, 공무원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
▸【전관특혜 존재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① ‘18.10.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국민 41.9%, 법조 종사자 55.1%가 존재한다고 답변, ② ‘19.12.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뢰인 95.1%(매우많음56.7%,약간있음38.4%), 변호사 77.8%(매우많음13.2%, 약간있음 64.6%)가 존재한다고 답변

법무부는 2019년 11월 8일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논의하였다.


 전관특혜 근절방안은 ① 전관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 ② 전관특혜를 사전적․예방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③ 사법절차, 특히 형사절차 개선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안, ④ 사후적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① 전관변호사의 발생 억제 방안은 인사제도, 조직문화의 개선 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번 논의는 ②~④ 방안에 집중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수임・변론단계] 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 처벌요건 확대 및 처벌강화, ② [법조브로커 퇴출방안]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제재 규정과 법무법인 양벌규정 신설, ③ [검찰수사 단계] 전화변론 규제, 수사절차의 투명성 강화 방안, ④ [징계 단계] 법조윤리협의회의 조사 전담인력 확보, 변호사 징계기준 제정・징계 강화 등 단계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전관특혜의 가장 큰 폐해이자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전화변론’과 ‘몰래변론’이 실질적으로 규제되고, 수임제한 기간 연장과 퇴직 전 직위를 이용한 변론행위 규제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되며, 변호인과 변론활동이 공개되고 공유됨으로써 법조직역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함께 별다른 변론활동 없이 전관이라는 이유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태가 크게 억제되어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국민이 편안한 사법시스템의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에 변호사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전담반이 최초로 설치되고, 대한변협의 징계기준이 정비되고 강화됨으로써,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가 가능해져 전관특혜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절차」에서의 전관특혜 근절방안은 대검찰청과 협의 후 신속히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법」 개정사항은 법원・대한변협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안을 발의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전관특혜는 일회적 대책으로 근절되기 어려우므로, 향후에도 법무부는 제도의 실효적 작동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전관특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검경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