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개학 연기 감안해 4월 30일까지 신청받아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20년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 신청기간(3. 1.∼3. 31.)을 각각 한 달 더 연장하여, 4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는 초등학교ㆍ중학교 개학일이 4월 6일로 연기됨에 따라, 학교를 통해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을 접하고 신청하는 학생들을 감안한 것이다.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신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역별 토론마당 등 입법체험활동 일정도 일부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일정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http://moleg.go.kr/child)와 법제처 공식 포스트 채널(https://m.post.naver.com/molegi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3기 어린이법제관 모집 안내 홍보물>
<2020년 청소년법제관 모집 안내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