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과 관련,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현혜숙기자 2020-05-15 (금) 15:01 4년전 567  


법무부는 최근 14일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접촉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는 확진 직원과 접촉한 직원 23명 및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시설 전체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접견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하여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

또한 향후 보건소의 신속한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접촉자 271명에 대한 즉각적 진단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추가 접촉자를 정밀 파악하여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교정시설내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생 및 조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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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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