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확산 방지 총력 대응 -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31일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직원 15,150명과 수용자 50,73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고층 빌딩형 구조인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를 포함하여 11개 교정시설은 PCR검사를 하였으며, 그 외 42개 교정시설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21. 1. 8.부터 2. 7.까지 교도관, 방호원, 대체복무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 교정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주기로 PCR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선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하여 상주교도소 직원 2명과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1명의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어 격리 조치하였다.
1월 14일 현재 교정시설 총 확진자 1,249명 중에서 직원 15명, 수용자 325명이 격리 해제되었으며, 서울동부구치소는 8차례의 전수검사 결과 확진되는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교정시설 확진자 격리·해제 현황 (2021. 1. 14. 08:00 기준)>
기 관 | 총계 | 직 원 (49) | 수 용 자 | ( 1,200 ) |
격리 | 해제 | 격리 | 해제 | 출소 |
총계 | 1,249 | 34 | 15 | 728 | 325 | 147 |
서울동부구치소 | 827 | 26 | 1 | 441 | 234 | 125 |
경북북부2교도소 | 339 | | | 246 | 84 | 9 |
기타 기관 | 83 | 8 | 14 | 41 | 7 | 13 |
법무부는 앞으로도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