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법률구조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률안 210건 국회 제출

김홍열기자 2021-01-27 (수) 11:15 3년전 569  

- 법제처, 국무회의서 ‘2021년도 정부입법계획’ 보고 -

정부가 올해 총 28개 부처 소관  2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6일 ‘2021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월〜8월, 12월) 기간 중 124건(59.1%)이, 정기국회(9월〜11월) 기간 중에는 86건(40.9%)이 각각 제출된다.

입법 형식을 살펴보면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 11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전부개정안 6건, 「개인정보 보호법」 등 일부개정안 193건이다.


올해 제출될 주요 법률안에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도입 및 개인정보 침해 조사·제재 기능을 강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국선변호인 제도를 체포된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구조법」 개정안 등이 있다.

【2021년도 정부입법 추진 주요 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위원회의 직권조사·시정명령 권한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등
△ 「법률구조법」 - 국선변호인 제도를 체포된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공공부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통관금지 성분 지정 근거 마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 전환 촉진 근거 마련, 1회용품 규제대상 확대,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 등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간 분쟁해결 제도 도입 등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 구축 기반 마련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ㆍ개정계획을 종합ㆍ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통지한다.

이강섭 처장은 “올해는 주요 정책과제의 법제화를 완성할 중요한 시기이다”며, “각 부처의 정책을 입법적으로 충실히 뒷받침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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