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토지 11필지 국가 귀속 착수

김홍열기자 2021-03-03 (수) 12:24 3년전 754  

- 친일파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 후손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 등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 26.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이규원(李圭元, 1890. 10. 4. ~ 1945. 4. 24.)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 작위를 받고 1912. 8. 1.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자로,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겸 이사, 징병령 실시 감사회 10전 헌금 운동 발기인 등을 지냈으며,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었음
 ※ 이기용(李埼鎔, 1889. 11. 1. ~ 1961. 3. 4.)은 조선 왕가의 종친으로, 1910. 10. 7.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22세의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의 작위를 받았고 1945. 4. 박상준, 윤치호, 박중양 등과 더불어 일본 제국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었음
 ※ 홍승목(洪承穆, 1847. 10. 11. ~ 1925. 2. 15.)은 조선 말기의 관료로,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고 1912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았으며,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었음
 ※ 이해승(李海昇, 1890. 6. 22. ~ 미상)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侯爵) 작위를 받고 1912. 8. 1.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자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었음
※ 대상 토지는 총 11필지(면적 85,094㎡), 토지 가액(공시지가 기준) 2,675,221,760원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3조에 따라 친일행

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 2.)부터 1945. 8. 15.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 단,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됨
 ‘06. 7. 13.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설치되어 위원회에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을 담당해왔고, 위원회가 활동을 끝낸 이후인 ‘10. 7. 12.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를 승계하여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관련 소송업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소송 업무를 승계하였음
 ※ 소송 업무 승계 이후 ‘10. 7. 13. 친일재산 송무팀을 발족하여 현재까지 국가소송의 경우 총 19건의 소송 중 17건이 국가 승소로 확정되어 종결되었으며, 승소금액은 약 260억임
 ※ 위원회의 국가 귀속 결정이 없더라도 친일재산임이 확인되면 국가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음(대법원 2008두13491)

법무부는 ‘19. 10.경 서대문구로부터 공원 조성 사업부지 중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별법에 따른 국가 귀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요청을 받고, ‘20. 8.경 ‘사단법인 광복회’로부터 대상 토지를 포함한 일련의 토지에 관하여 친일재산환수를 요청받고, 충분한 자료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특별법이 정한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전체 의뢰 토지 중 11필지에 해당하는 대상 토지의 경우 친일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구비 되어 국가 귀속 절차 진행이 바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소유자

토지 소재지(필지 수)

이규원 후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7필지)

이기용 후손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2필지)

홍승목 후손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1필지)

이해승 후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1필지)

※ 전체 의뢰 토지는 총 66필지로, 대상 토지 외 나머지 토지는 친일행위 대가성 인정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 제기를 유보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법리 검토를 통하여 소 제기 가능 토지로 확인될 경우 추후 소를 제기할 계획
  이에 법무부는 먼저 대상 토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2. 26.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 9. 29. 이해승 후손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1. 2. 22. 홍승목 후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1. 2. 23. 이규원 후손에 대하여 각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함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하여 친일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하여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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