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사범 엄정대처 지시

김홍열기자 2021-03-05 (금) 14:10 3년전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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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이자 반칙행위이다.


특히, 법무부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 만큼, 전 부처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금일(3.5.) 대검에, ① 각 청(지청 포함)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② 경찰의 영장신청 시 신속하게 검토하고, ③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며, ④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⑤ 부동산 범죄의 유인이 되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 및 관련자들의 부패범죄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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