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ㆍ상가의 회계감사가 더욱 확실해진다

김홍열기자 2021-03-24 (수) 09:14 3년전 533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집합건물법이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
지난 2월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신설된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도하고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하도록 하고, 모든 집합건물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건물 관리인에게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회계감사, 관리비 장부 등)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
서면ㆍ전자적 방법에 의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집합제한조치 등의 상황에서도 관리단 집회 개최 불가로 인한 관리상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집합건물 관리의 기본이 되는 표준규약을 법무부장관이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지역별 표준규약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적인 표준규약 체계를 마련하고, 관리규약의 부실ㆍ부재로 인한 관리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신설된 회계감사제도를 더욱 실효적으로 활용해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행법/개정안 주요 내용 비교

내용

현행

개정안

관리비

내역 보고

소유자에게만 의무적으로 보고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의무적으로 보고

관리비 장부

작성·보관·공개

규정 없음

(50세대) 관리비 장부 의무적 작성·보관·공개

- 의무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지방자치단체

감독

규정 없음

(50세대) 지방자치단체장감독 가능

- 감독명령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서면전자적

방법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성립 간주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찬성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찬성

재건축 등 일부 사항 제외

표준규약

시ㆍ도지사가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표준규약마련ㆍ보급

법무부장관표준규약하고,

- 시ㆍ도지사위 규약참조하여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표준규약 마련ㆍ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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