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김홍열기자 2021-03-25 (목) 10:03 3년전 605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월 24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할 경우 ‘범죄’로 처벌된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는 지난 해 12. 30.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건의 관련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였다.

국회 논의 결과,‘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였고,‘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정의 >

▸스토킹행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 훼손하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 ⇒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스토킹범죄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 잠정조치, 형사처벌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스토킹행위 발생 초기 단계에서‘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스토킹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하였다.

< 응급조치 >

▸응급조치(제3조) :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 등에게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등 절차 안내, △피해자 등을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
 * 피해자 등 :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긴급응급조치*(제4조제1항) : △상대방․주거등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 사법경찰관은 선조치 후 지체없이 검사에게 신청, 검사는 긴급응급조치 48시간 내 판사에게 사후승인 청구

먼저‘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 조치를 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잠정조치 >

△서면경고, △피해자․주거등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매체이용 접근금지, △유치장 등 유치

또한 검사는‘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하고(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담 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하였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시대변화에 부합하고 입법 공백을 해소하는 법률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실효성 있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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