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간담회 개최

김홍열기자 2021-03-29 (월) 09:08 3년전 479  

-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안 법령정비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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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간담회 기념사진

법제처는 지난 24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지능정보사회원’) 본원(대구시 동구 소재)을 방문해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강섭 처장, 문용식 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능정보사회원이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은 법ㆍ제도상의 어려움과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과 지능정보사회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고, 디지털 뉴딜 사업과 관련된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인공지능 학습 등 민간에서 필요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수집ㆍ활용을 위해, 개인정보ㆍ저작권 등 권리관계 제약사항과 현장의 업무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한 규정 등을 정비해달라는 의견, 데이터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포용 등 지능정보기술과 관련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의견, 범정부 차원의 지능정보화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정부의 디지털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도 개방해 달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강섭 처장은 “디지털 경제의 법ㆍ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양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정부혁신을 위한 적극행정의 하나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특히 올해는 한국판 뉴딜 등 정부 역점 사업들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법령들이 제때에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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