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1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김홍열기자 2021-04-14 (수) 08:54 3년전 480  

-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주요 사례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일 2021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21년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기초지자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을 받은 조례안 50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4건을 선정했다.

 

 

 

< 20211분기 주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①「○○군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민원의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처리에 따른 행정기관의 봉사와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므로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되며,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 참고할 있는 조례로 판단됨(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제도분권부장).

②「○○○○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환경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이를 위한 기제로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인 주요 화두임. 특히 주민과 대면하는 일선의 시군구 지방정부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청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치입법의 수요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본 컨설팅안 또한 향후 유용하게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됨(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정현 전문위원).

③「○○시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보건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코로나-19 대응 과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점과 함께 구체적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례 제정안이라는 점에서 조례의 중요도나 사회적 관심도는 물론이고 그 시의성 역시 매우 높다고 판단됨(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영 정책전문위원).

④「○○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

- [주요 내용 및 선정 사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지역자율방재단은 매우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활동 중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수의 자치단체가 구체적 조례를 두고 있지 않음을 고려 할 때 이 조례 개정안은 지역주민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자율방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함(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영 정책전문위원).


선정된 사례 중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민원 처리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착오 및 업무 처리의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그 금전적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로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처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봉사와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안의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주민과 가장 가깝게 대면하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조례라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바로 공유ㆍ전파하여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할 예정이다.


이강섭 처장은 “국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은 바로 지자체에서 가능하다”며,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주요 사례들이 지자체에 확산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ㆍ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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