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무정책 추진

김홍열기자 2021-05-06 (목) 08:26 3년전 485  

- 1인가구·상가 임차인 위한 제도개선, 스타트업·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
-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 법무실 브리핑 개최 -

법무부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1인가구‧상가 임차인을 위한 제도개선, 스타트업‧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등 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법무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발족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공일가 T/F 회의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상가임차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노력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으로 폐업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임차인이 증가하는 등 상가건물 임차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이미 폐업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 보장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해 계속하여 노력 중에 있다.

스타트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년들이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상황에서,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창업 환경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창업초기부터 맞춤형 법률지원으로 청년들이 창의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기존의 기술신탁, 기술출자 제도 등 미활용 지식재산권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창의적인 사업아이템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한다.
 ※ 기술신탁 : 기술신탁관리업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특허권 내지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산업적 노하우(이하 ‘기술’)를 신탁받아 기술의 설정, 이전, 기술의 추가개발 등을 담당(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8호) (장점)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기술신탁관리업자로부터 미활용 지식재산권을 얻어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 가능
 ※ 기술출자 :  기술 매각 또는 실시권 부여 이외의 방식으로 기술보유자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현물출자하여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기술이전 방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등)(장점) 기술개발자는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스타트업의 경영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됨. 스타트업 경영진은 금전출자를 유치하지 않고서도 자기자본을 높이고, 기술 확보에 필요한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음
 

또한,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전문의「법무부 9988 법률지원단」과 벤처·창업기업 중심의「창조경제 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의 지식재산 전문변호사를 충원하고 창업초기부터 변호사와 1:1 매칭 맞춤형 자문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스타트업 해외진출 관련 법률지원 강화

국제거래상 법적 리스크가 국내 일반 거래보다 더 큰 편임에도, 상당수 중소기업·스타트업은 국제법무 전담부서 없이 해외진출에 나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기존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법률자문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관련 법률전문가의 조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또한 표준계약서, 개인정보 보호 약관 등 해외진출 관련 법률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고, 이용자 편의성도 제고한다.

아울러 상당수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국제법무 전담부서나 인력이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OK아카데미」 확대·개편을 통해 실무자 눈높이에 맞춘 국제법무 실무교육(해외진출 법적 이슈 미리 알기, 국제법무 실무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관련 법적 역량 강화를 돕겠다고 전했다.

「법무부 법률지원단」개요 및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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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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