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상생을 위한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다!

김홍열기자 2021-05-19 (수) 08:57 2년전 460  

- 법무부‧대한변협,「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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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7일 대한변협에서 열린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개강식에서 영상 축사를 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및 아카데미 수강생 70여 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0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심화과정」 개강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작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의 초석이 될 법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법률가들이 통일법제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현재까지 407명이 수강하였다. 
  
특히 올해 열리는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의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 및 한반도 평화체제와 법, 향후 진행 될 남북교류협력의 분쟁 해결방안 및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심화과정에는 5. 17.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님의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6. 21.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2시간씩 진행할 예정이며, 총 6강으로 준비된 이번 과정에는 국내외의 저명한 전문가‧교수‧법조인 등이 한반도 정세를 확인하고 통일을 대비한 입법정책을 조망하며, 독일 통일 30주년을 통한 한반도 시사점과 한반도 평화체제와 법 등에 관하여 전문분야별로 심화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 강의에는 수강생들이 북한의 검찰소와 검사에 대해 생생히 알아볼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이 날 온라인 개강식에서 영상축사를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통일․북한법제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곧 평화의 준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법무부는 남북교류협력 과정의 분쟁해결 방안 마련 등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대한변협과 함께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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