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

김홍열기자 2021-05-24 (월) 22:36 2년전 461  

-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차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 -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021. 5. 24.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소득이 급감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미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고소하는 상가임차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폐업을 하더라도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법원으로부터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앞으로 상가임차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에는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폐업에 이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관계 부처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히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개정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1조의2(폐업 등으로 인한 해지권)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3개월 이상 집합금지조치 또는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중대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권 행사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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