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기본법」 영문 번역본 제공

김홍열기자 2021-06-08 (화) 08:03 2년전 674  

- K-법제 홍보 및 법제교류에 적극 활용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6월 7일부터 「행정기본법」*의 영문 번역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 건국 이래 처음 만들어진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학설ㆍ판례에만 있던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처분의 재심사 도입 등 국민의 권리보호 수단을 확대함(2021년 3월 23일 공포ㆍ시행). 


 【 「행정기본법」 영문 번역본 제공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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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번 영문 번역본 제공은 법제처가 우리 법제의 중요한 입법 성과인 「행정기본법」을 국내외 행정법 학계, 외국 법제기관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앞으로도 중국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본법」은 아직 행정 실체법이 없는 일본 등을 앞서는 입법 성과로서 우리의 행정 법제를 국외에도 적극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다양한 언어의 「행정기본법」 번역본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 행정법 학계, 외국 법제기관 등에 번역본을 공유하여 행정법 체계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국가 간 법제 교류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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