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홍열기자 2021-06-16 (수) 09:15 2년전 668  

- 자녀를 학대하거나 양육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 배제 -  


오늘(15일)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 6. 18.(금)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구하라법’이라고 불려지던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한다.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를 신설한다.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현행 대습상속제도(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제도  )를 정비한다.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의 경우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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