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 도입

김홍열기자 2021-06-21 (월) 12:07 2년전 697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 6. 21.(월)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고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거나 유기되고, 신체적․성적․정신적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하였다.

신설될 출생통보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을 신설하였다.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의 장이 7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출산모의 성명, 출생자의 성별 등 출생정보를 송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출생정보를 다시 7일 이내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였다.


둘째, 국가가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직접 이행한다.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출생정보로 누락된 아동을 발견한 경우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할 것을 최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의 경우,  시․읍․면의 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출생통보제도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이 빠짐없이 출생등록되어 학대, 유기 및 방치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44조의3(출생의 통보 등) ① 「의료법3조의 의료기관의 장(이하 의료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시··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출생자의 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의료급여전산관리번호)

2.출생자의 성별, , 출생연월일시

3. 의료기관 주소 등 기타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후 7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출생정보의 통보 및 관리를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62조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1항의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신 설>

44조의4(직권 출생기록 등) 전조의 통보를 받은 시면의 장은 제44조제1항의 기한 내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수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항 본문에 따라 기한 내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시면의 장은 즉시 제46조제1 및 제2항의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출생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46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무자가 제2항의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고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면의 장은 제4431항 각 호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생신고 수리 확인 및 최고, 직권 출생기록 등 이와 관련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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