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변호사법 개정안」국무회의 통과

현혜숙기자 2021-06-30 (수) 08:35 2년전 766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오늘(‘21. 6.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을 ‘21. 7. 2.(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등 연장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수임제한 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구분

예시

수임제한기간

수임자료제출기간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재산공개대상자

(공직자윤리법 §10)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공수처장차장 등

1

3

2

3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공직자윤리법 §17)

2급 이상 공무원, 지법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등

2

2

그 외

위 재산공개대상자 및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2

 

 

‘몰래변론’등 법조환경 투명성 저해 행위 근절
① 전관특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몰래변론’)에 대한 처벌과 ②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본인취급사건 수임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한다.

 

실효적인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 마련

①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는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임을 명확히 하여, 연고관계선전금지, 사건유치목적 출입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조항 및 양벌규정을 도입하여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② 재판・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을 조사·감독·규제·제재 등을 소관 사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확대한다.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징계강화

 ① 법조윤리 확립 및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② 변호사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를 위해 변호사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위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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