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 인권정책 추진체계 도입…「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김홍열기자 2021-07-01 (목) 05:32 2년전 805  

- 법무부장관 소속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신설하고, 인권보호 ‘국가 의무’ 법률 명시 -
- 시·도별 인권침해조사 기구 별도 설치, 실질적 인권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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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법무부 신문고 앞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와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21. 6. 30.(수) 입법예고 하였다.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정과제로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인권교육 등 인권에 관한 정부의 정책 수립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법무부·인권위 공동소관으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범정부적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가 마련된다.

국가인권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인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가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며, △시·도별 인권보호 장치로서 인권침해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인권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정책 수립·이행 시 인권위와 상호협력을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위가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의 협력 주체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다.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규범력과 집행력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기본계획은 행정규칙에 불과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대통령 훈령 제383호)을 근거규정으로 해왔고, 이행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효적인 국가인권정책 수립과 조정, 집행 및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정안은 △인권위가 기본계획 수립 전 권고안을 제출하고, 정부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기본계획 수립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시행 절차, △인권위의 의견을 들어 정부가 인권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기본적 절차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제출하는 조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와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위해 제출하는 우리나라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인 국가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심의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여 임의적으로 수행하던 그 동안의 관행을 개선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권고의 국내이행 방안도 마련하였다.


4.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이 점차 더 강조되는 국제인권규범의 흐름을 반영하여 ‘국가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을 규정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의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제절차를 제공·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인권존중 증진을 위한 관련 지침, 평가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인권위와의 협력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와 별개로 기업에게는 △기업활동을 통해 국내외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3자의 인권침해에 관여하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에 대해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5. 인권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 평생교육기관 등의 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학교 및 공공부문 등에서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과 국민의 인권의식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1. 6. 30. 최영애 인권위원장을 만나 「인권정책기본법」의 원활한 제정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인권 문화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인권전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인권정책기본법」이 성공적으로 국민의 인권보장과 향상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고,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법은 곧 인권이다. 법무부와 인권위가 함께 신뢰와 협업 정신으로 이번 법안을 같이 만들고 공동주관하는 점은 세계적인 모범사례이다. 오늘을 기회로 법무부와 인권위가 굳건한 신뢰와 협조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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