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에 부합하는 검찰 보고체계 개선 지시

김홍열기자 2021-07-14 (수) 08:05 2년전 727  

- 인권보호․사법통제․수사협력․제도개선․공익대변 등 5개 영역, 충실한 업무수행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공존의 정의’실현 노력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3일, 검찰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 체계를 개선”할 것을 지시하였다.


올해부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기존의 정형화된 수사・공판 업무에서 나아가 사건관계자 인권보호,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협력 등의 역할을 강화하여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검찰이 이러한 변화 요구를 체화해 나갈 때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을 밝혀내거나, 민・형사법의 영역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익적 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조직개편 및 인사가 단행된 직후인 현 시점에서 각급 검찰청이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따라 ① 인권보호, ② 사법통제, ③ 수사협력, ④ 제도개선, ⑤ 공익대변 등 5개 영역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역할 정립을 통해 검찰은 과거의 경직되고 관행화된 모습에서 탈피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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