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김홍열기자 2021-07-19 (월) 10:50 2년전 948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 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그동안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입법례들을 참고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동물 전문가 자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특히 이 법안은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에서도 논의되어 만장일치로 제안된 법안이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이 중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이제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다만, 동물은 법체계상으로는 여전히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권리의 객체이므로, 권리변동에 관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본 조항이 신설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이 조항을 토대로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법(私法)의 기본법이라는 「민법」의 지위를 고려할 때 본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동물보호가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을 보다 존중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공존의 범위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본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후속 조치도 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신·구조문대비표​                                                            (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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