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흔들면, 지켜드리겠습니다!’

김홍열기자 2021-07-27 (화) 07:15 2년전 925  

- 스마트폰을 흔든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가 20m 내에 있을 경우 관제센터가 대상자에게 즉시 전화연락, 보호관찰관 출동 등 즉각 대응 → 범죄시도 차단
- 28일부터 국토부 지원을 통해 시범 실시
- 박범계 법무부장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 제반 준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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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스마트폰을 흔든 국민과 전자감독대상자 간 거리가 20m 이내일 경우 즉각 대응 

2021년 7월 28일(수)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시스템(U-Guard)’과 경기도의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 운영은 경기도 일부 지역과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에 한정하여 우선 실시하고, 서울시[모든 구(區)]와는 2021년 하반기 내에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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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15개 시·군(안양, 안성,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양평, 용인, 의왕, 하남, 평택, 의정부 → 순차 확대)
       
 이 서비스는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정보(스마트폰을 흔든 국민의 위치값만 수집, 성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신고자의 위치값을 기준으로 반경 20m 내에 전자감독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분석, 경보를 발생하는 방식이다.
     
신고자 보호와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조치 동시 수행 가능

경보가 발생하면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즉시 전자감독대상자에게 전화연락하여 범죄시도를 차단하고 CCTV 열람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도 지체 없이 출동하게 된다. 즉 신고자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나, 위험의 발생이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한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호관찰 기관의 즉각적인 대응도 병행하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일부 지역) 대상으로 시범 실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안전귀가(경기도)’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설치 시 위치정보 제공 동의 필수)하면 즉시 활용 가능하다.

경기도‘안전귀가’앱(스마트폰에 표출되는 앱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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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설치는 가능하나, 앱 설치 시 경기도 내 서비스지역을 주거지로 등록한 경우에만 시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자감독대상자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현 전자감독의 한계 보완 기대

현재의 전자감독은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을 통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있으나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행동관찰, 이동패턴 분석 등 이상 징후 파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범행 준비 상황까지 즉각 인지하여 대상자의 행동을 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대상자로 인해 국민의 위험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생활안전서비스는 보다 적극적인 국민보호를 실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6일 오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전자감독생활안전서비스 시범실시를 위한 제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점검현장에서 박범계 장관은 “기존의 전자감독시스템이 준수사항 위반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것에 비해, 이번 생활안전서비스는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가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위험상황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범죄예방을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생활안전서비스를 비롯한 CCTV를 연계한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시스템은 해외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초의 운영체제로 시범 운영 기간 중 이 제도의 효과와 미비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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