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년 창업가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다

김홍열기자 2021-08-24 (화) 04:26 2년전 1103  

- 법무부·한남대학교,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개최 - 

 

 법무부는 창업지원 현장과의 소통·교류를 위해 전국 40여개의 대학 창업지원단 중 23일 오후  한남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법무부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고용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청년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법률지원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청년창업 지원의 최일선 현장으로서 역할하는 대학과 청년창업 지원 위한 법제도 개선·법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무부 사이의 유대·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연결고리로 하여  전국의 대학과 대학 그리고 법무부 간의 청년창업 지원 활성화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법무부는 수도권에 비해 정보·자금 등에 대한 접근 기회가 제약된 지역 소재 청년 창업지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창업지원단 및 청년 창업가의 현실을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간담회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남대학교 이광섭 총장을 비롯한 창업지원단 관계자와 한남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인 청년창업가 10명이 참석하여, 지역 청년의 창업에 대한 꿈과 현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에서, “법무부는 청년 기업가가 창업과 기업 경영과정에서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청년 창업가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면서, “지역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청년 창업가가 ‘원스톱’으로 필요한 창업정보를 얻고, 법률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의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수요자인 청년 창업가에게 보다 실효적이고 편리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진 한남대학교 창업지원단 및 재학생·졸업생인 청년창업가 10명과의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의 본질적인 특성, 자본·설비 없이 새로운 아이디어·열정을 기본 자원으로 삼는 모험적·도전적인 특성에 따른 여러가지 제약과 개선필요 사항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청년 스타트업이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기 위한 청년 재도전 창업지원정책의 필요성”, “온라인 플랫폼 창업을 제약하는 규제 및 전통적 사업자와의 이해충돌 문제”, “청년에게는 어려운 복잡한 세무·법무·특허 절차 등에 대한 정보 접근 기회 확대 및 부담 경감”, “신용도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신용보강 및 정책자금 확충 문제”, “고유한 제조시설이 없을 수밖에 없는 청년 창업기업에겐 진입장벽이 되는 공공조달의 문제”,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활성화” 과 청년 창업가의 실패 경험담 등에 관하여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법무부는 이번 한남대학교 청년 창업가와의 간담회와 향후 계속적인 청년창업가 및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 등 청년창업가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지원 사업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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