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두텁게 보호된다

김홍열기자 2021-09-02 (목) 05:18 2년전 1395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 9. 1.(수)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가해자라도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이로써 가정폭력가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게 되어 가정폭력피해자가 또다시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헌재 2020.8.28.2018헌마9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하였다. 

(교부등의제한)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가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게 된다.(개정안제14조제8항·제14조의2제2항) 

(신청방식)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교부․열람․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안제14조제8항·제15조의2제1항)  

 

이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9월 1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국회에서의 원활한 논의를 적극 지원해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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