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9월 13일부터 「행정기본법」 독일어ㆍ스페인어 번역본 제공

김홍열기자 2021-09-14 (화) 08:28 2년전 1350  

- K-법제 홍보 및 법제교류를 위해 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에 이어 2개 언어 번역본 추가 제공 -

 

법제처는 9월 13일부터 「행정기본법」*의 독일어 및 스페인어 번역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으로서 그동안 학설ㆍ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처분의 재심사 도입 등 국민의 권리보호 수단을 확대함(2021. 3. 23. 공포ㆍ시행)].

 

    【 「행정기본법」 독일어 번역본 제공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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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외국어번역>행정기본법 검색>

 

법제처는 우리 법제의 중요한 입법 성과인 「행정기본법」을 국내외 행정법 학계, 외국 법제기관 등에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행정기본법」의 외국어 번역본을 순차적으로 제공해오고 있으며, 이번 독일어ㆍ스페인어 번역본 제공을 통해 유럽 법제의 중심국가인 독일을 비롯하여 스페인ㆍ중남미 등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법제전문기관과 법제교류를 추진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본법」의 5개 언어 번역본이 해외 여러 국가의 행정 법령을 개선하고 운용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국가 간 행정법 비교 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아메리카 등의 여러 국가와 행정법 체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 법제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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